[종합] 마스크 수출 금지…공적물량 30% 늘리고 민간물량은 '가격상한제' 검토

입력 2020-03-0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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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일평균 생산량도 1000만 매→1400만 매 확충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정부가 마스크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공적물량도 지금보다 300만 매 이상 늘리고, 계약 창구를 조달청으로 일원화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오전 임시 국무회의에서 관련 고시 개정안과 함께 확정됐다.

먼저 정부가 마스크 생산, 유통, 분배 전과정을 사실상 100% 관리한다.

현재 10%로 제한하고 있는 해외수출을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마스크 공적 의무공급비율은 50%에서 80%로 늘린다. 1000만 매를 기준으로 공적물량 800만 매 중 200만 매는 의료·방역에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600만 매는 약국, 우체국 등 공적판매처를 통해 판매한. 시장수요를 감안해 민간유통망은 20%를 남겨두되 사전 승인·신고제를 통해 대규모 거래를 철저히 관리하고, 최고가격 지정 근거를 마련한다. 공적물량 계약주체는 조달청으로 일원화한다.

특히 공적물량 구매한도를 1인 2매(1주간)로 제한하고,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 판매(월~금요일)를 시행한다. 월~금요일 중 구매하지 못한 사람은 토·일요일에 구매할 수 있다. 각 약국은 구매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판매이력 시스템에 등록해 중복구매를 방지한다. 구매한도 제한과 5부제 판매는 9일부터, 판매이력 시스템은 6일부터 시행된다.

김 차관은 “충분하지 않을 것고, 이마저도 보장을 장담할 수 없다”며 “최전선에서 방역, 의료,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을 위해 마스크가 우선 지급되는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양보와 배려를 부탁한다. 무엇보다 국민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공급 측면에선 현재 1000만 매 내외인 마스크 일평균 생산량을 1개월 내 1400만 매까지 늘린다. 이를 위해 예비비 42억 원을 활용해 고성능 마스크 포장기 40기를 공급한다. 마스크 매입 기준가격을 100원 이상 인상하고, 주말·야간 생산실적에 따라 매입가격을 추가 인상해 생산 확대 유인도 제공한다. 또 신규설비 조기가동, 타용도 설비 전환 및 노후설비 개선, 수입선 다변화를 통해 13톤 수준인 멜트블로운(MB)필터 공급능력을 1개월 내 23톤으로 확충한다.

마스크 생산업체의 인력 부족도 최대한 지원한다. 근로자를 추가 채용한 기업에 대해 1인당 월 최대 80만 원을 지원하는 추가고용보조금 사업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고용센터를 통해선 생산업체 인력을 우선 알선한다. 생산물량 확대에 따라 군위탁 컨테이너차량 투입도 검토한다. 이 밖에 마스크 포장규제 완화(개별→덕용), 검사부담 완화 등을 통해 생산확대를 지원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마스크 시장 안정 시 보건·방역용 마스크를 미래 대비용으로 조달청·질병관리본부에 일반국민·의료진용 비축을 검토한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어린이집 휴원기간을 8일에서 22일까지로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경기 과천시 신천지(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본부에 대해선 신도 명단 등을 검증하기 위해 행정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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