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취약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대상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건축물관리법' 시행을 위해 건축물 관리점검 지침도 구체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5월 '건축물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추가 입법예고하고, 건축물 관리 세부기준 등을 포함한 행정규칙 제정안에 대해서도 행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추가 입법예고안에서는 화재사고가 빈발하는 모텔 등 숙박시설과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의무화했다.
또한 건축물 상부(슬래브)에 10톤 이상의 장비가 탑재되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해체공사의 경우 감리원이 현장에 상주하도록 하고, 해당 감리원의 자격기준 등을 규정했다. 건축물 소유자 등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해체허가와 건축허가를 일괄 신청할 수 있다는 것도 명확히했다.
건축물관리법 행정규칙 제정안에 따라 건축물 관리점검 지침에는 점검자가 정기·긴급·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할 때 고려해야 할 세부 점검항목, 실시요령, 안전관리 방법 및 점검보고서 서식 등을 명시했다.
아울러 내실 있는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건축물 규모·노후도 및 점검유형 등에 따라 차별화된 점검대가 기준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점검을 위해 법규·구조·화재안전·점검실무 등 점검자가 이수해야 할 필수 교육훈련 과정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 외에도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방법 및 기준 △건축물 해체계획 수립 및 감리업무 기준 △건축물 관리계획 작성기준 등을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의 추가 입법예고 기간은 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40일간)이고, 행정규칙 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3월 6일~26일까지(20일간)이다.
이후 관계부처 협의, 규제 심사 등을 거쳐 5월 1일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