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중소기업의 고용유지지원금 한도를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회의실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의 애로 실태를 전달하고,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코로나19 관련 적극적 고용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이재갑 장관은 현장에서 이 내용을 설명하고,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했다. 정부가 발표한 고용안정대책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금액 상향(2/3→3/4), △관광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검토, △가정돌봄 휴가 시 최대 5일을 지원 등이 담겼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고용유지지원금 한도를 확대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시,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 중 지원금으로 지원하는 비율을 3/4으로 상향하긴 했지만, 현행 지원수준으로는 사업주가 여전히 1/4 이상 임금을 부담해야 해 무급휴업을 선택하는 등 애로가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김기문 회장은 중소기업 90%, 중견기업 80%로 지금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김기문 회장은 △특별연장근로 신청에 대한 적극적 인가 △특별고용위기업종 지정 확대 등을 요청했다. 1월 31일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가 확대(근로기준법 시행규칙)됐음에도 현장에서는 코로나19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특별연장근로 승인이 어려운 탓이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최근 인가를 받은 180건 중 131건은 방역·마스크 제조업체 등 코로나 관련 사업장이었다.
김기문 회장은 “내수침체, 인력난 등 간접적 피해를 본 중소기업도 있으므로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부득이한 업무량 급증 등의 특별연장근로 신청에 대해서도 폭넓은 인가가 필요하다”며 “코로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업이라도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 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