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폐쇄 병동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키웠다며 장애인 단체가 신청한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 단체는 청도 대남병원·칠곡 밀알사랑의집 등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는 '코호트 격리'(감염자가 발생한 의료 기관을 통째로 봉쇄하는 조치)가 주요 원인이 됐다며 인권위에 "시설 환자·장애인들을 지역사회로 복귀 시켜 적절한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의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조사 결과 청도대남병원의 확진자 95명 중 60명은 외부 전문의료기관으로 이송되고 나머지 30여명은 2층 일반병실로 이동했으며 순차적으로 외부 이송될 계획"이며 "적절한 음식물의 공급과 위생, 충분한 의료진의 투입도 이뤄져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권위는 이들 병원의 과도한 장기입원 및 건강관리 소홀, 채광과 환기가 원활하지 않은 시설환경, 적절한 운동 시설의 부족 등은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정신병원 및 장애인 거주시설을 대상으로 방문 조사와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최영애 위원장은 "필요하면 직권조사 여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부처 및 기관, 단체 등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며 "인권위는 감염된 환자들의 빠른 쾌유를 바라며 이 난관을 모든 국민이 한마음으로 슬기롭게 대처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