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위공문서 작성해 과태료 감면받은 공무원…정직 1개월 적법”

입력 2020-03-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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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교통 과태료를 감면받은 공무원에게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공무원 A 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정직 1개월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서울시 산하 병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A 씨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자 4회에 걸쳐 병원장 명의의 공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과태료를 감면받았다. 이를 적발한 서울시는 2018년 A 씨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이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A 씨는 “당시 혈액 운송과 관련된 업무로 자차를 사용해 출장을 다녀왔다”며 “또 병원은 직원들에게 인근에 주차하고 과태료가 감면되지 않으면 공문을 통해 감면을 받으라는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위반 행위가 경미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서울시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에 대한 징계 규정이 합리성이 없어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혈액 운송과 관련된 업무의 주된 수행자는 A 씨가 아니고, 병원이 ‘공문을 통해 과태료를 감면받으라’는 이메일을 발송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며 “오히려 병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공문을 지속해서 발송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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