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보] 전국 어린이집 다음 달 8일까지 휴원…긴급보육 이용은 가능

입력 2020-02-26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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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돌볼 수 있다면 되도록 어린이집 이용 자제해달라는 취지"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세종=김지영 기자) (세종=김지영 기자)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세종=김지영 기자) (세종=김지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전국 어린이집이 휴원한다. 코로나19 발생 추이에 따라 휴원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대신 돌봄 공백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어린이집에 당번교사를 배치해 긴급보육을 실시한다. 긴급보육 이용사유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며, 어린이집은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다만 김 총괄조정관은 “지금 방역의 목적상 최대한 이동을 자제하고, 특히 아동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정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가정의 경우에는 최대한 어린이집 이용을 당분간 자제를 해달라는 것이 이번 휴원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판단된다”며 “그래서 불가피한 경우는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하면서, 단기간이지만 정부가 방역의 추세를, 경향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을 같이 이해해줬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근로자인 보호자는 가족돌봄 휴가제도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아이돌봄 지원사업도 이용 가능하다.

아울러 정부는 23일 전국 유치원과 초‧중등학교 신학기 개학 일주일 연기를 발표한 이후, 유‧초등학교에도 긴급돌봄 수요를 조사하고(24~26일) 운영 안내 중이다. 또 긴급돌봄을 위해 △학교장 재량으로 사전 계획 또는 대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신입생의 적응을 돕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경험이 풍부한 교직원을 배치하고 △학교장 책임하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교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학내 긴급돌봄 운영 체계(전담인력 지정 등)를 마련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해 이날 자정부터 마스크 수출 제한조치 및 공적판매처 출고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다.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판매처로 신속하게 출고해야 한다. 이 물량은 약국, 우체국, 농협하나로마트 등으로 공급된다.

이의정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지역에는 마스크 100만 개를 최우선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해 유통 체감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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