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최우수 매장 선정

입력 2020-02-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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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아 백화점·서원유통·GS리테일·이베이코리아 등 우수 운영매장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경 (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경 (이투데이DB)

롯데마트가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최우수 매장에 선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6일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우수 운영매장 명판 수여 및 현판식을 열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소비자 제품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한 롯데마트(최우수) 등 5개사를 우수 운영매장으로 선정했다.

우수 운영매장 선정은 2009년 시스템 도입 이래 처음 시행됐다. 국표원은 위해상품 신속 차단 실적, 운영매장 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롯데마트(최우수) △갤러리아 백화점 △서원유통 △GS리테일 △이베이코리아(옥션)를 대형마트, 백화점, 중‧소형매장, 온라인몰 등 유통 부문별 우수 매장으로 꼽았다.

국표원이 식약처, 환경부와 공동 운영 중인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은 불법 위해제품의 리콜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하는 즉시 시스템과 연계된 전국 약 17만개 유통매장에서 불법‧위해 제품 판매를 실시간 차단한다.

지난 10년간 시스템을 통해 차단된 불법‧불량제품의 수는 1만여개를 넘어서며 소비자 제품안전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이 같은 시스템 확대와 성과에도 불구 다이소, 알파문구, 네이버, 쿠팡 등 일부 주요 유통사들이 시스템을 아직 도입하지 않았으며, 온라인몰은 21개사에서 시스템을 도입‧운영 중이나 바코드 제품식별 방식이 아닌 수작업을 통해 위해 제품을 차단해 실시간 차단에 애로가 적지 않다.

이에 국표원은 시스템 미도입 유통사들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온라인 유통사들이 바코드 제품 식별방식을 조속히 도입하도록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5개 선정사는 제품 안전관리의 선도자로서 책임의식을 가져달라"며 "위해제품의 빈틈없는 차단을 위해서는 정부와 공동협력이 필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도 국민을 불법‧위해제품으로부터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제품의 KC인증제도부터 통관단계의 불법제품단속, 유통단계의 안전성 조사에 이르기까지 더욱더 촘촘하게 전주기 제품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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