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아파트용지 2년 후에도 전매금지…'벌떼' 응찰 꼼수에 제동

입력 2020-02-25 12:58 수정 2020-02-2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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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공급 강화 기대"

앞으로 추첨 방식으로 공급받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는 계약 후 2년이 경과되더라도 전매가 금지된다. 건설사들이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해 공공택지 아파트용지 입찰에 무더기로 참여해 땅을 낙찰받은 후 모회사·계열사에 넘기는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공동주택용지 전매 허용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이 담긴 '택지개발촉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을 마련해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공급가 이하 전매 허용 범위가 축소된다. 현재 공동주택용지는 공급일부터 2년이 지나면 공급가격 이하로는 자유롭게 전매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대형 건설그룹 계열사들이 실제 사업을 벌일 계획이 없어도 일단 낙찰받고 나선 땅을 다른 계열사에 넘기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 공급계약 이후 2년이 경과하더라도 공급가격 이하 전매 행위를 금지시켜 부도 등 법령에 명시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이전까지 전매할 수 없도록 했다.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 실수요자 공급 강화 방안.  (국토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 실수요자 공급 강화 방안. (국토부)

다만 LH가 공급하는 택지의 경우 정상적 주택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인정될 때에 한해 계약 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주택사업자의 경영 여건 악화로, 유동성 확보를 위해 택지를 불가피하게 처분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을 감안한 조치다.

LH는 내부 지침을 마련해 계약 이후 매매대금을 2년 이상 납부하지 못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계약 해지에 응할 예정이다.

또한 택지 수분양자가 프로젝트금융투자(이하 PFV)의 과반지분을 확보한 경우에만 해당 PFV로의 전매를 허용함으로써, PFV 전매 허용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제도개선 후, 민간의 제도 활용도 및 활용 실태 등을 1년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PFV 전매 특례제도 폐지 등 추가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공공택지 실수요자 공급을 위해 공동주택용지 추첨 공급 시 응찰자 순위 부여를 통한 자격제한, 계약 후 2년간 전매 제한기간 설정 등 공급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왔다.

아울러 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공동주택용지 우선순위 공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추첨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건축물 특화 및 우수설계 촉진 등을 유도하기 위해 LH가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에 대해 특별설계 공모 방식의 공급도 확대키로 했다.

입지 및 공급여건이 양호하며, 2기 신도시 등 특화발전이 요구되는 지역 위주로 설계공모 대상 필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일부 건설사의 페이퍼컴퍼니 동원 응찰 등 공공택지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차단되고, 공공택지 공급체계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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