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을 대비해 중국 입국 유학생 관리 및 국가직 공무원 시험장 방역 등 총 2건의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51억 원 지출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는 이달 18일 의결한 긴급방역 대응조치 및 우한 교민 임시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목적예비비 1041억 원에 이은 추가 대응조치다.
우선 대학과 중앙정부·지자체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이번 주부터 집중적으로 입국하는 중국 유학생을 관리할 수 있도록 42억 원을 투입해 현장의 부족한 인력 확보 및 방역물품을 국고로 지원한다.
정부는 유학생 입국 후 14일간 기숙사 또는 자가 격리 조치할 계획으로 격리 대상 유학생 관리를 위한 현장인력(2376명)의 인건비로 25억 원이 투입된다. 또 유학생 관리인력에 지급할 방역용 마스크·손 소독제·체온계(3억 원) 및 기숙사 방역비용(12억 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방역용 마스크는 기숙사 입소 유학생에 한해 지급하고 전체 입국 유학생 대상으로 공항→거주지 이동 시 착용할 일회용 마스크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학생 입국 직후 행동요령 안내·일회용 마스크 지급 등 촘촘한 관리망 구축을 위한 부스 운영비용(인천국제공항 2개 터미널 각 2개소, 총 4개소에 2억 원)도 지원한다.
정부는 5급 1차ㆍ지역인재 7급(2월 29일), 9급 필기(3월 2일) 등 2020년 국가직 공무원 시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험장 방역비용 등에 9억 원을 지원한다.
시험·출제장 소독, 방역물품(마스크·체온계 등) 구매 등에 5억 원, 발열 등 유증상 수험생 대상 별도 시험실 운영을 위한 임차비용 및 감독관 수당에 4억 원이 투입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월 말~3월 초 집중적으로 입국할 중국인 유학생 관리 및 대규모 인원 응시가 예상되는 공무원시험 방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급한 조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