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한 동양종금증권 애널리스트는 "정부의 공매도 규제 조치가 내려지기 전까지 이미 공매도 거래가 크게 축소됐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이번 조치가 향후 추가적인 공매도에 의한 시장의 급격한 하락을 다소 제한할 수 있겠지만 반등의 모멘텀 역할을 하기에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 애널리스트는 "그러나 이번 개선안 중 대차거래 담보요건 강화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며 "담보 비율이 상향 조정될 경우 추가적인 담보가 요구될 것이고 일부 대차잔고의 비중이 높은 종목의 경우 추가적인 담보 금액이 적지 않은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차거래의 90% 이상이 현재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인 점을 고려시 담보 비율이 상향 조정될 경우 대차거래 이후 아직 공매도 되지않은 물량을 되갚거나 이미 공매도 된 물량을 되사 대차계약을 일정 부분이나마 정리하는 수 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그는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가정하더라도 담보 비율이 40% 상향조정되면 약 9조원에 가까운 금액이 숏커버링으로 유입될 수 있을 것이고 실제 대차잔고 비중 상위종목의 경우 최근 빠른 속도로 잔고청산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애널리스트는 공매도 집중 종목에 대한 냉각기간 설정에 대해서도 "해당 종목들이 수급상 악재 요인 해소로 단기 반등의 가능성이 높은 것을 감안한다면 공매도 거래자의 입장에서는 냉각기간 제도의 시행 이전에 공매도 수량의 비중 조절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며 "따라서 냉각기간 시행까지 향후 약 2주 동안은 공매도 거래대금의 비중이 높은 업종 및 종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