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정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은 결혼 목적으로 외국인을 초청하는 데 제한을 둔다.
법무부는 21일 한국인 배우자가 가정폭력범죄 등을 범한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결혼동거를 위한 외국인 초청을 불허하는 내용 등의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초청인인 우리 국민에게 가정폭력범죄 등의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피초청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 기준을 강화했다.
가정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혹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성폭력 범죄ㆍ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르고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야만 결혼 목적의 외국인 초청이 가능해진다.
다만 자녀 출산 등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증 신청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뒀다.
법무부는 “입국 전 단계부터 가정폭력 예방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결혼이민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국제결혼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은 국제결혼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현실을 감안해 법안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