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수원3곳·안양·의왕 등 5곳 규제

입력 2020-02-2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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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LTV 60%→50%…전매제한도 강화

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의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19번째' 대책을 20일 내놓았다. 최근 집값이 급등한 수원과 안양 등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이들 지역에 대한 대출과 청약 등을 종합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20일 국토부 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경기도 내 비규제 지역인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 이들 지역은 12ㆍ16 부동산 대책 이후 이후 2월 둘째 주까지 수도권 누적 상승률(1.12%)의 1.5배를 초과하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시장 불안이 지속됐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지역,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세종 등 39곳에 이들 5곳이 추가되면서 44곳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주택대출 LTV(담보인정비율)을 낮추 등 이들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규제를 크게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조정대상지역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기존 60%가 적용됐던 LTV는 앞으로 9억 원 이하분에 대해선 50%, 9억 원 30%로 낮춰진다.

단,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집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의 경우 LTV 비율이 70%까지 유지된다.

주택 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투기관리 수준으로 관리를 강화한다. 기존에는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영위 사업자에 대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목적 주담대 취급만 금지 됐으나 조정대상지역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의 주택담보대출 시 실수요 요건도 강화돼 앞으로는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하고 신규 주택으로 전입까지 해야 한다.

12ㆍ16 대책 이후 두달여 만에 나온 '2·20대책'과 관련해 시장에서는 당초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예상됐던 수원 팔달구와 광교지구, 용인 수지ㆍ기흥구 등이 빠지자, 일각에서는 총선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으로 끌고 가겠다는 원칙 아래 대책을 준비했다"며 "조정대상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상향시키는 것도 고려했으나, 경기 남부 지역에 9억원 초과 주택이 많지 않다는 판단에 조정대상지역을 넓히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정대상지역에서 과열이 계속되면 즉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비규제지역도 과열이 우려되면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 실수요자 보호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규제지역 지정 현황. (국토교통부)
▲규제지역 지정 현황.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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