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매교역푸르지오SK뷰’ 전매제한 규제 피해…기존대로 6개월 적용

입력 2020-02-20 15: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조정대상지역 전매제한 기준 일괄 상향…21일 분양공고 단지부터 해당

▲'매교역 푸르지오 SK뷰' 투시도.  (사진제공=대우건설)
▲'매교역 푸르지오 SK뷰' 투시도. (사진제공=대우건설)
경기도 수원시 ‘매교역 푸르지오 SK뷰’(팔달8구역 재개발 아파트)가 전매제한 규제를 피했다.

정부는 20일 부동산 추가 대책을 발표하면서 경기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발표안에는 기존 조정대상지역의 전매제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았다. 조정대상지역은 전매기간에 따라 1·2·3지역으로 나뉜다. 기준은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 따라 구분된다.

1지역은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2지역은 1년 6개월, 3지역은 공공택지 1년·공공택지 외 택지는 6개월로 각각 정해져 있다. 소유권이전등기일의 경우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할 경우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정부는 이번에 기존 조정대상지역 중에 1지역이 아닌 곳도 1지역으로 일괄 상향키로 했다. 대상 지역은 성남 민간택지(2지역), 수원 팔달·용인 기흥·남양주·하남·고양 민간택지(이상 3지역)이다.

매교역 푸르지오 SK뷰는 팔달구에 공급되는 민간분양 물량으로 전매제한 6개월에 해당한다. 모집공고문에도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2020년 2월 27일)부터 6개월 동안 전매가 금지된다”고 안내했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전매제한 강화를 내일(21일) 이후 분양공고문을 낸 사업지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이미 분양공고문을 내고, 청약까지 한 매교역 푸르지오 SK뷰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 전매제한 지역 일괄 상향은 21일 이후 분양공고를 낸 사업지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380,000
    • +4.94%
    • 이더리움
    • 4,465,000
    • +1.04%
    • 비트코인 캐시
    • 610,500
    • +1.58%
    • 리플
    • 820
    • -2.38%
    • 솔라나
    • 303,600
    • +7.36%
    • 에이다
    • 856
    • -4.04%
    • 이오스
    • 781
    • +0.9%
    • 트론
    • 231
    • +0.87%
    • 스텔라루멘
    • 155
    • +1.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800
    • -2.39%
    • 체인링크
    • 19,750
    • -2.66%
    • 샌드박스
    • 409
    • +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