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쏘카 대표(오른쪽)와 박재욱 VCNC 대표가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운영하는 이재웅(52) 쏘카 대표와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35)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박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쏘카와 VCNC 회사법인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들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알선하는 방식으로 면허 없이 유상으로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이를 알선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