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 넘는 드론 보유하면 기체신고…'드론실명제' 추진

입력 2020-02-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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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g~2㎏ 드론 온라인교육, 2㎏ 넘으면 시험 봐야

▲롯데건설 기술연구원 관계자가 건설현장에서 드론으로 현장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롯데건설)
▲롯데건설 기술연구원 관계자가 건설현장에서 드론으로 현장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롯데건설)
내년부터 최대이륙중량 2kg을 넘는 드론에 대해서는 기체를 신고해야 하고 250g을 넘는 드론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드론의 성능이 높아지고 국민 생활에 드론의 활용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성능과 위험도를 기준으로 드론을 4가지 단계로 분류해 관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드론 관리체계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일명 드론 실명제라고 하는 기체 신고제와 조종자격 차등화다.

우선 드론 실명제는 최대이륙중량 2kg을 넘는 드론 소유자에게 기체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누구나 쉽게 드론 기체신고가 가능하다.

외국의 경우 미국·중국·독일·호주는 250g 초과 기체에 스웨덴은 1.5kg 초과 기체, 프랑스는 2kg 초과 기체에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 현행 드론 조종자격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대형드론에만 적용되나, 앞으로는 250g에서 2kg까지 취미용 소형드론 조종자에게도 온라인 교육을 받도록 했다. 2kg을 넘는 드론에 대해서는 일정 비행경력과 필기·실기시험을 단계별로 차등 적용할 계획으로 향후 세부기준을 마련해 고시할 예정이다.

그간 드론 관련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혼란을 주던 자체중량과 최대이륙중량 용어를 전 세계 추세에 맞게 드론 성능 기반의 최대이륙중량으로 통일했다.

아울러 비행금지구역이더라도 초‧중‧고 학교운동장에서는 지도자의 감독 아래 교육목적의 고도 20m 이내 드론 비행은 가능하도록 했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드론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생활 가까이 다가온 드론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불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드론 실명제를 시작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드론의 운영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5월께 공포될 예정이며 드론 기체신고 및 조종자격 개정안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국토는 현재 드론을 보유하고 있으며 개정안 시행에 따라 기체신고와 조종자격 교육 대상에 새로이 포함되는 경우를 위해 시행 이후 신고·교육을 위한 유예기간을 둘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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