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9일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찬성과 반대 측의 장외 공방이 치열하다. 16일 국내외 스타트업 대표 280여 명이 탄원서를 제출한 데 이어 택시기사 1300여 명이 17일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타다 사건의 고발인 대표 8명과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지부장 18인, 서울개인택시조합 여성혁신회 회장 등 1359명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에게 타다 영업의 부당성을 골자로 한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시(VCNC) 대표는 타다 플랫폼과 용역 업체를 통해 받은 기사를 자신들의 사업용 자동차에 사전 배정해 이용자와 실시간 매칭으로 사업 범위를 벗어나는 실질적인 형태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용자와는 임대차 계약 관계지만 임차인으로서 운행 지배권을 전혀 부여받지 못할 뿐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시 보상은커녕 오히려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가 된다"며 "피고인들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대다수 시민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한다"고 강조했다.
타다 고발인들은 "면허 없이 여객을 운송하는 행위는 무면허 사업자에 해당해 혁신이라 주장할 수 없다"며 "대여 자동차가 운송면허 없이 운송을 하면서 공유경제라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다"고도 했다.
이들은 지난 10일 공판에서 박 부장판사가 질문한 벅시(BUXI) 서비스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이들은 "이 대표는 타다의 무죄 근거로 벅시의 합법성을 내세우고 있다"며 "타다와 벅시는 본질에서 다르지 않기 때문에 타다가 불법이 되면 법리적 모순에 빠진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벅시와 타다의 영업방식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은 존재하지 않고, 다만 11인승 승합 대여 자동차의 운전자 알선이 가능한지에 대한 일반적인 민원 회신만 있을 뿐이다"고 말했다.
이들은 "만일 현재와 같이 렌터카를 지입 형태로 운영하거나 운전자를 파견근로 형식으로 고용하는 방식으로 정해진 차고지 밖에서 목적지까지 실시간 호출과 예약을 통한 이동서비스의 법적 여부를 질의했다면 벅시와 타다는 불법으로 규정됐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타다를 운영하는 VCNC는 국내외 스타트업 대표 280여 명에게서 무죄 판결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모아 14일 법원에 제출했다. 스타트업 대표들은 탄원서를 통해 "함께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우리는 타다를 가치 있는 제품과 서비스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더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용자들의 선택을 받고 지지받는 혁신에 도전,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