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코로나19 피해 관광 업계에 500억 무담보 특별융자

입력 2020-02-17 16: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코로나19에 한산한 명동거리 모습. (뉴시스)
▲코로나19에 한산한 명동거리 모습. (뉴시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여행 및 숙박 업계에 500억 원의 무담보로 특별융자가 지원된다. 관광업계의 피해를 줄이고 조기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 상환도 미뤄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코로나19로 도산 위기까지 몰린 관광업계 지원을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긴급 금융지원책을 발표했다.

먼저 관광기금을 활용해 500억 원 규모로 신설되는 특별융자는 중소 관광업체에 담보 없이 공적 기관의 신용보증을 토대로 지원된다. 융자금리도 기존 1.5%에서 1%로 내려주고, 지원 한도는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늘어나며, 상환 기간은 기존 5년에서 6년으로 길어진다.

특별융자를 받고자 하는 업체는 19일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전국 144개)에 신용보증을 신청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농협은행 영업점(전국 1138개)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관광기금 융자를 받은 뒤 1년 안에 원금 상환을 하기 힘든 관광업체는 융자를 받은 은행에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초부터 우대금리 적용이 폐지된 서울, 경기, 인천 지역 내 호텔업 시설자금 융자금리는 다른 지역 호텔업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한다. 이번 조치로 해당 업체당 연간 최대 개・보수자금 4000만 원, 시설자금 7500만 원의 이자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

또 어려운 업계의 경영난을 고려하여 2분기 운영자금 융자를 3월초에 조기 추진한다. 지난 1분기부터 관광객 유치형 국제회의,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 새롭게 융자 지원 대상으로 포함됐고, 업체당 최대 3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한 저비용항공사의 경우에도 최대 30억 원의 운영자금 또는 시설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융자금 상환 유예와 서울, 경기, 인천 소재 호텔업의 시설자금 우대금리 적용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일정은 17일 문체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피해 관광업체에 신속하고 실질적인 긴급 금융을 지원함으로써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가 조기에 경영을 회복하고 활성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116,000
    • +3.74%
    • 이더리움
    • 4,422,000
    • -0.05%
    • 비트코인 캐시
    • 604,500
    • +1.85%
    • 리플
    • 815
    • +0.62%
    • 솔라나
    • 295,300
    • +3.65%
    • 에이다
    • 816
    • +2.26%
    • 이오스
    • 781
    • +6.4%
    • 트론
    • 231
    • +0.43%
    • 스텔라루멘
    • 153
    • +2%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550
    • +1.89%
    • 체인링크
    • 19,460
    • -2.89%
    • 샌드박스
    • 405
    • +2.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