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코로나19로 도산 위기까지 몰린 관광업계 지원을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긴급 금융지원책을 발표했다.
먼저 관광기금을 활용해 500억 원 규모로 신설되는 특별융자는 중소 관광업체에 담보 없이 공적 기관의 신용보증을 토대로 지원된다. 융자금리도 기존 1.5%에서 1%로 내려주고, 지원 한도는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늘어나며, 상환 기간은 기존 5년에서 6년으로 길어진다.
특별융자를 받고자 하는 업체는 19일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전국 144개)에 신용보증을 신청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농협은행 영업점(전국 1138개)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관광기금 융자를 받은 뒤 1년 안에 원금 상환을 하기 힘든 관광업체는 융자를 받은 은행에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초부터 우대금리 적용이 폐지된 서울, 경기, 인천 지역 내 호텔업 시설자금 융자금리는 다른 지역 호텔업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한다. 이번 조치로 해당 업체당 연간 최대 개・보수자금 4000만 원, 시설자금 7500만 원의 이자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
또 어려운 업계의 경영난을 고려하여 2분기 운영자금 융자를 3월초에 조기 추진한다. 지난 1분기부터 관광객 유치형 국제회의,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 새롭게 융자 지원 대상으로 포함됐고, 업체당 최대 3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한 저비용항공사의 경우에도 최대 30억 원의 운영자금 또는 시설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융자금 상환 유예와 서울, 경기, 인천 소재 호텔업의 시설자금 우대금리 적용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일정은 17일 문체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피해 관광업체에 신속하고 실질적인 긴급 금융을 지원함으로써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가 조기에 경영을 회복하고 활성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