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윤석열 아내 김건희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진중권 한 말은?·29, 30번째 확진자 감염경로 미상·사매터널 다중 추돌사고·아주대병원 본격 수사·돈 못 갚아 이웃집 살해한 50대 무기징역 (사회)

입력 2020-02-18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연예·스포츠)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윤석열 아내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묻어버리려다 실패한 듯"

17일 뉴스타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연루된 주가조작 사건 내사를 진행했다가 중단된 사실을 밝혔습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경찰 수사 보고서에 따르면 김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일명 '전주'로 참여했는데요.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도이치 관련 내사를 진행했지만, 김 대표를 중심으로 보던 사건이 아니어서 내사 대상자였던 것은 아니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에 진중권 전 교수가 자신의 SNS를 통해 "또다시 윤석열과 엮어서 묻어버리려다 실패한 듯"이라고 글을 남겼는데요. 이어 "윤석열이 이 분과 결혼한 게 2012년, 그 전의 일로 엮으려 한들 어디 엮이겠어요?"라고 말했습니다.

◇29, 30번 확진자 감염경로 미상…코로나19 '원천봉쇄' 불가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에서 82세 남성이 코로나19의 29번째 확진자로 판정받은 데 이어 그의 부인(68)도 30번째 확진자가 됐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29번째 확진자는 해외여행 이력이 없고, 확진자의 접촉자도 아니다. 30번째 확진자도 아직 뚜렷한 접촉력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29·30번 환자는 단둘이 살고, 자녀들은 해외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두 사람의 지역사회 감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김동현 한림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이제 앞으로 지금처럼 '원천봉쇄' 격리하는 게 불가능하다. 발생 환자를 조기에 찾아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완화정책'으로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순천-완주 고속도로 터널서 다중추돌…"2명 사망·37명 부상"

17일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낮 12시 20~40분께 완주~순천 간 고속도로 상행선 사매 1·2터널에서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져 잇따라 충돌했습니다. 1터널에서는 승용차 등 차량 5대가 추돌했고, 2터널에서는 탱크로리 등 차량 6대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3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경찰과 소방당국은 밝혔는데요. 탱크로리 차량에 불이 붙으면서 새어 나온 유독가스가 터널을 뒤덮어, 터널 인근은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인명 구조를 진행 중이나 유독가스 분출로 인명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차량 43대와 인력 125대를 투입해 터널 내 화재 진압 및 인명 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국종 사임 후폭풍 본격화…아주대병원 본격 수사

경기도는 외상센터 운영과 환자 진료방해, 진료기록부 조작 등의 의혹을 받는 아주대병원에 대해 2차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아주대병원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했고,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1차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 중인데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의혹들이 사실인지 철저히 조사해 위반사항이 있다면 바로잡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국종 교수는 지난달 29일 외상센터장 보직 사임원을 제출했고, 아주대병원은 지난 4일 이를 수리했습니다.

◇빌린 돈 못 갚자 이웃집 살해…50대 무기징역 확정

빌린 돈 300만 원을 못 갚게 되자 이웃집 노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 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일용직에 종사하던 A 씨는 작년 1~3월 4회에 걸쳐 이웃 주민인 B(당시 78세) 씨에게 총 300만 원을 빌렸는데요. 돈을 갚기가 어려워지자, 둔기로 B 씨를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불과 300만 원의 차용금 문제로 채무를 면하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 훼손, 유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이 같은 형은 2심 재판부와 대법원에서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년 째 공회전' 허울 뿐인 아시아 금융허브의 꿈 [외국 금융사 脫코리아]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11월 11일 빼빼로데이', 빼빼로 과자 선물 유래는?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100일 넘긴 배달앱 수수료 합의, 오늘이 최대 분수령
  • '누누티비'ㆍ'티비위키'ㆍ'오케이툰' 운영자 검거 성공
  • 수능 D-3 문답지 배부 시작...전국 85개 시험지구로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14:4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499,000
    • +2.04%
    • 이더리움
    • 4,356,000
    • -2.16%
    • 비트코인 캐시
    • 598,000
    • -0.33%
    • 리플
    • 802
    • -1.35%
    • 솔라나
    • 285,100
    • -1.08%
    • 에이다
    • 795
    • -0.75%
    • 이오스
    • 774
    • +5.88%
    • 트론
    • 229
    • +0.88%
    • 스텔라루멘
    • 151
    • +1.34%
    • 비트코인에스브이
    • 81,650
    • +0.49%
    • 체인링크
    • 19,240
    • -4.09%
    • 샌드박스
    • 403
    • +2.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