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무원 말 믿고 ‘이중취업’…자격취소 위법"

입력 2020-02-16 09: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둘 이상의 회사에 취업한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A 씨가 소방청을 상대로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박탈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했다.

A 씨는 2007년 소방시설을 관리하는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고, 2013년에도 다른 회사에 대표이사로 등록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2013년 소방청(당시 소방방재청) 공무원에게 대표자 추가 등록이 이중취업에 해당하는지 물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이후 소방청은 내부 회의를 통해 이중취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A 씨에게 알렸다.

소방시설법은 ‘소방시설관리사가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면 자격을 취소하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한다.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소방시설관리사가 이중취업으로 직무 수행에 소홀하게 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A 씨는 2018년 세 번째 회사의 대표자로 추가 등록을 했고, 소방청은 2018년 11월 A 씨가 소방시설법이 금지하는 이중취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A 씨는 “소방청 공무원의 답변은 구체적 사안에 대한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고, 이를 신뢰한 것에는 귀책사유가 없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 씨가 이중취업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에는 원고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소방청 공무원들은 A 씨의 문의를 받고 법제처를 방문해 대응방안을 상의하고, 2회에 걸친 내부 회의를 거쳐 답변했다”며 “이에 따라 A 씨는 자신의 행위가 관련 법률에 따라 허용된다고 믿는 등 이중취업 금지 의무에 위반된다고 전혀 생각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6,987,000
    • +4.04%
    • 이더리움
    • 4,570,000
    • -1.32%
    • 비트코인 캐시
    • 603,000
    • -0.5%
    • 리플
    • 989
    • +7.62%
    • 솔라나
    • 300,300
    • +1.21%
    • 에이다
    • 816
    • +0.37%
    • 이오스
    • 785
    • +1.55%
    • 트론
    • 254
    • +1.6%
    • 스텔라루멘
    • 181
    • +7.74%
    • 비트코인에스브이
    • 79,500
    • -2.45%
    • 체인링크
    • 19,770
    • -0.45%
    • 샌드박스
    • 411
    • -0.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