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이 환매를 중단한 1조6700억 원 규모 사모펀드의 평가 손실이 50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상장 주식 등 시장가액 산정이 어려운 자산에 많이 투자하면서 펀드 이관 역시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환매를 중단한 라임자산운용의 모(母) 펀드인 ‘플루토 FI D-1호’ 펀드의 평가 금액은 지난해 10월(9373억 원) 대비 46% 하락했다. 아울러 2424억 원 규모인 ‘테티스 2호’는 가치가 17% 가량 조정됐다.
기준가격 조정은 삼일회계법인이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여간 진행한 펀드 회계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결과다. 다만 평가액이므로 손실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라임의 환매 중단 펀드는 4개의 모 펀드에 170여 개 자(子)펀드가 연계된 ‘모자형 펀드’ 구조를 취하고 있다. 투자자 간의 손실률에는 차이가 있다.
아직 자산실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플루토 TF-1호의 경우 투자한 P-note의 원금(5억 달러)은 5개 해외 무역금융펀드의 손실과 연동되는 구조다. 5개 해외 무역금융펀드의 투자손실이 2억 달러 이상 발생할 경우 플루토 TF-1호는 전액 손실 발생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총 피해가 1조 원을 넘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금감원은 분쟁 조정2국, 민원분쟁조사실, 각 권역 검사국이 ‘합동 현장조사단’을 구성해 다음 달 초 사실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4~5월에는 법률자문을 통한 사기와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 착오 등에 의한 계약취소 등의 피해구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신속한 검사를 진행하고, 상반기 중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정을 내린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무역금융펀드 외 환매가 중단된 ‘플루토 FI D-1호’와 ‘테티스 2호’ 2개 모펀드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현장조사를 통해 위규행위가 확인되면 펀드 판매사에 대한 추가 검사를 할 계획이다. 대상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대규모 판매가 이뤄진 특정 지점에 대해 우선적으로 현장 검사를 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대신증권 반포 WM센터에서 해당 펀드 대규모로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