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물류기업인 (주)한진이 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국내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택배 차량을 전기차로 운영하는 데 시동을 걸었다.
한진은 13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에서 스마트 전기차 플랫폼 제작기업 ㈜이빛컴퍼니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진은 실제 집배송 업무 차량 2대를 전기차로 개조해 차량 충전이 용이하고 타 지역 대비 집배송 여건이 좋은 제주도에서 시범 운영한다.
차량 개조를 맡을 제주 소재의 이빛컴퍼니는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에서 클래식 전기차를 전시한 경험이 있는 기업으로, e-모빌리티(Mobility) R&D 분야에 집중하는 유망 스타트업이다.
시범운영 기간은 8월까지다. 한진은 5월까지 기존 택배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한 후, 제주지역을 운영할 예정이다.
한진은 시범운영 기간 경제성, 환경 오염물질 배출량 등 기존 차량과 성능을 비교하고, 적재량 및 도로환경에 따른 주행성과 안정성 등 내ㆍ외부 환경 적응도를 체크한다.
또 차량 소음이나 진동으로 인해 겪는 택배기사의 작업 여건이 얼마나 개선되는지도 테스트한다.
시범운영 후에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택배 차량의 전기차 도입 확대와 택배 터미널 내 전기차 충전 사업도 추가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한진 관계자는 "스마트 전기차 플랫폼 제작기업인 이빛컴퍼니와 시너지를 발휘하여 이번 시범운영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