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반발하고 나섰다.
검찰은 13일 "1심 판결에 항소해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한 판단을 다시 구할 예정이다"며 "수사기밀을 법원행정처에 누설하고, 법원행정처는 영장 재판 가이드라인 및 수사 확대 저지 방안을 시행하거나 누설해 수사와 재판 기능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한 사안에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정운호 게이트' 사건 수사가 법관들에게 확대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피고인들에게 수사기밀 수집과 보고를 지시했다"며 "피고인들은 지시에 따라 10회에 걸쳐 법원행정처에 수사상황과 증거관계를 정리해 보고하고, 사건관계인들의 진술과 통화내역, 계좌추적 결과 등 153쪽에 분량의 수사보고서를 통째로 복사해 유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법원행정처는 관련 법관들과 그 가족에 대한 영장심사를 강화하도록 피고인들에게 지시하고, 별도의 팀을 만들어 검찰과 검찰총장을 압박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던 사실 등이 공판과정에서 객관적인 증거와 진술에 의해 모두 확인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이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법원행정처에서 법관을 향한 수사 확대를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검찰 압박 방안을 마련해 실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언론을 활용해 관련 수사 정보를 적극적으로 브리핑하고, 법관들에 대한 징계 조치 등 상황을 알려주기도 했다"며 "(이 사건 정보가) 비밀로 보호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신 부장판사 등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 영장 사건기록을 통해 수사 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하고,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수석부장판사,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는 영장전담 법관으로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