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에서만 판매' 조건 상품 양도받아 온라인몰 판매...대법 "상표권 침해 아냐"

입력 2020-02-13 12:00 수정 2020-02-13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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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서 판매하기로 한 상품을 양도받아 온라인몰 등에서 판매한 경우 상표권 침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 씨의 상표권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온라인몰 시계판매 업체 대표인 A 씨는 2012년 9월부터 2016년 4월까지 B사 브랜드가 부착된 시계를 C사로부터 납품받아 온라인몰, 오픈마켓 등에서 판매해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사는 C사에 사전에 합의된 매장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에만 상표권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통상사용권을 부여했다.

재판에서는 상표권자와의 판매 장소 제한약정을 위반해 판매한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A 씨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1·2심 재판부는 “2007년부터 시계 판매업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상표권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었음에도 상표권자인 B사 측에 관련 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상표권 침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판매한 시계는 B사의 허락을 받아 C사가 적법하게 상표를 부착해 생산한 진정상품으로, 판매 장소 제한약정을 위반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유통시킨 것만으로는 상표권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통상사용권자가 계약상 부수적인 조건을 위반해 상품을 양도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권리소진의 원칙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고 계약의 구체적 내용, 상표의 주된 기능 훼손 여부 등을 종합해 상표권 소진 여부, 침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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