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위는 10일 13차 권고안을 발표하며 "공익과 인권을 중시하는 국가 송무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공익 소송 패소 당사자의 소송비용이 필요적으로 감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익소송은 사회를 개혁하는 순기능을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장치가 부족하다"며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과도하게 부담하게 돼 공익소송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혁위는 "국가가 소송 비용을 회수할 때는 소송의 공익적 성격에 대한 고려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패소한 당사자의 소송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제·개정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국가승소 판결의 확정으로 패소자로부터 회수할 소송비용은 제1심 해당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법원의 소송비용 확정 결정을 받아 소관 행정청의 장으로 하여금 회수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당사자가 패소하면, 확정판결 후 검찰이 반드시 소송 비용을 당사자로부터 돌려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개혁위는 이 조항의 '회수하게 하여야 한다'를 '회수할 수 있다'로 고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소송비용의 확정 결정을 신청하거나 회수할 때 패소자의 소송제기에 악의적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라고 요구했다.
개혁위는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가 공익적 목적의 소 제기의 경우 원고의 소송 비용 부담을 면제하거나 감면하고 있다"며 "약자 및 소수자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권력의 남용을 억제하는 공익소송의 활성화를 위해 소송비용 면제·감면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권고안을 존중해 소송비용 감면 등 공익소송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