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가 관리지역 내 분양가 심의 기준을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4월 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자체 고분양가 심의 기준을 정비한다는 것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현행 고분양가 심의 기준을 보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HUG는 자체 고분양가 관리지역 내 단지의 분양가 심의를 할 때 해당 구 안에서 1년 내 입지·규모 등이 유사한 분양 단지가 있을 경우 직전 사업장 수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했다. 만약 직전 분양 단지의 일반분양 시기가 1년을 넘은 경우 이전 분양 단지 분양가의 105% 이내에서 분양가를 책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HUG의 이같은 분양가 심의 기준이 동이 아닌 구 기준으로 운영돼 동별ㆍ단지별 격차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주변 시세가 아닌 해당 구 내의 직전 분양가가 기준이 되다 보니 일부 단지는 일반분양가가 조합원 분양가보다 싸지거나 반대로 동네 가치보다 분양가가 오히려 높게 책정되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특히 공시지가가 분양가 상한제 토지비 산정의 핵심기준이 됐지만 현행 HUG 기준으로는 지역별 땅값 격차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형평성 논란이 거세다.
실제 지난해 초 분양한 광진구 화양동 e편한세상 광진그랜드파크는 당시 공시지가가 ㎡당 492만 원이었다. 이는 강동구 둔촌동의 둔촌주공아파트(825만 원)의 59%에 불과했다. 하지만 당시 HUG는 화양동 e편한세상의 일반분양가를 3.3㎡당 3370만 원으로 분양보증을 내줬다. 둔촌주공의 땅값이 더 비싼데도 HUG 심의 기준으로 인해 일반분양가가 최대 3000만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논란이 식지 않고 있다.
현행 기준 때문에 자칫 강남권의 상한제 대상 단지의 분양가보다 강북의 비(非)상한제 지역의 HUG 심의 대상 아파트의 분양가가 훨씬 더 높게 책정되는 '역전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HUG는 고분양가 심의 기준안에 지역별 공시지가의 차이 등을 반영하되 이로 인한 분양가 인상폭은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HUG는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늦어도 이 달 중 기준 변경 작업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