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5년간 운영한다…해당 지자체 매년 성과 평가ㆍ공개

입력 2020-02-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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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자율주행차법 하위법령 설명회

▲자율주행차량 운행 모습. (사진제공=현대차)
▲자율주행차량 운행 모습. (사진제공=현대차)
올해 5월부터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및 운행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주행차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는 5년간 운영하고 해당 지자체는 매년 성과보고서를 제출해 이를 평가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 공포된 자율주행차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하위법령을 입법 예고했다. 앞서 정부는 자율주행차법 제정을 통해 일정 지역 내에서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여객ㆍ화물의 유상운송, 자동차 안전기준 등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시범운행지구 지정ㆍ운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에 제정하는 하위법령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시범운행지구를 지정받고자 하는 시ㆍ도지사는 국토부 장관에게 규제특례의 구체적 내용, 안전성 확보방안 등이 확보된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자율주행 인프라 설계ㆍ구축 기간이 최대 2년 걸리고 서비스 운영 기간이 최대 3년이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시범운행지구는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지정되며 위원회는 국토부 장관과 민간위원이 위원장이 되고 정부위원은 기획재정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국토부ㆍ경찰청 차관(급)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사업자가 여객자동차법, 화물자동차법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유상 서비스를 하려는 경우 자율차의 주행안전성 확인을 위한 자동차등록증 등을 제출해야 하며 보험가입 증서도 제출하도록 했다.

또 국토부는 효과적으로 시범운행지구 운영ㆍ관리를 위해 매년 지자체가 제출한 성과보고서를 계획달성도, 규제특례 효과 등의 요소를 고려해 평가 및 공개한다.

이 밖에도 법률상에 규정된 자율주행협력시스템(C-ITS), 정밀도로지도의 정의를 세부적인 기능적 요소에 따라 구체화했고 법률에 따라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에 포함돼야 하는 추가 내용,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 등도 규정했다.

국토부는 효과적인 의견수렴을 위해 이달 12일 오후 2시에 양재 엘타워 골드홀에서 ‘자율주행차법 하위법령 설명회’도 개최한다.

김상석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제정안은 자율주행차법 제정 직후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전문가 및 관련 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해 마련했다"며 "법이 시행되면 복잡한 규제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시범운행지구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의 사업화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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