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정농단' 차은택 강요 부문 무죄 판단…"2심 다시"

입력 2020-02-06 11: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광고감독 차은택 씨가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6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차 씨의 상고심에서 강요죄 성립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나 경제수석비서관의 지위에 기초해 KT 회장 등에게 특정인의 채용ㆍ보직변경과 특정 업체의 광고대행사 선정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차 씨는 2015년 포스코가 계열 광고업체인 포레카를 매각하려 하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광고회사 대표를 압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KT가 자신의 지인을 채용하게 하고 최서원 씨와 설립한 광고회사를 광고대행사로 선정되게 한 혐의도 받았다. 회사 자금 2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있다.

1·2심은 "최 씨를 배후에 두고 창조경제추진단장 등을 지내며 각종 추천권을 행사했다"며 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최 씨, 안 전 수석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에 따라 차 씨의 강요 부문을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의 유ㆍ무죄 판단을 인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5,145,000
    • +0.84%
    • 이더리움
    • 4,536,000
    • -2.87%
    • 비트코인 캐시
    • 589,500
    • -5.38%
    • 리플
    • 958
    • +4.7%
    • 솔라나
    • 297,400
    • -2.3%
    • 에이다
    • 772
    • -7.54%
    • 이오스
    • 775
    • -1.52%
    • 트론
    • 250
    • +0.4%
    • 스텔라루멘
    • 179
    • +4.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78,150
    • -6.91%
    • 체인링크
    • 19,290
    • -4.88%
    • 샌드박스
    • 403
    • -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