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라임자산운용 사건을 기업금융범죄전담부인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로 재배당했다. 남부지검 합수단이 지난달 직제개편안으로 폐지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3일 직제개편 이후 "기존에 합수단에서 수사 중이던 사건을 금융조사1ㆍ2부에 재배당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 사건을 기업금융범죄전담부인 형사6부에 배당했다. 기업금융범죄전담부는 기업·금융 비리뿐 아니라 공직자 사건이나 권력형 비리 등 특수사건도 담당하는 부서다.
검찰은 13일 피해자들의 고소고발에 따라 사건을 남부지검 합수단에 배당했다.
검찰은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 법인에 대한 금융감독원 수사의뢰에 따라 관련 자료를 이첩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들 법인에는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사기 등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도 배임 혐의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이 전 부사장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800억 원대 횡령,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 관련 사기,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다.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비화시킨 국내 사모펀드 업계 1위인 라임자산운용은 다른 펀드보다 높은 수익률을 내세워 수탁고를 늘리며 급속히 성장했으나 지난해 10월 6200억 원 규모의 펀드 자금을 환매 중단키로 발표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펀드 운용 시 단순 실수가 아닌 회사 측의 방만한 운용과 수익률 부풀리기 등의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라임 사건으로 4000여 명이 넘는 개인 투자자가 피해를 봤고, 피해 금액은 조 단위로 추산되고 있다.
한편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이 전 부사장은 지난해 11월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서 벌어진 800억 원대 횡령 사건 수사를 받던 중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잠적했다. 검찰은 현재 출국금지된 이 전 부사장이 국내에서 도피 행각을 이어가고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추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