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청약홈 홈페이지)
아파트 청약을 위한 온라인접수가 3일부터 '아파트투유'에서 한국감정원의 '청약홈'으로 변경됐다.
그동안 아파트 청약 사이트는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에서 진행됐으나 '주택법 개정안' 통과로 주택 청약 업무를 감정원이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청약홈'으로 이관됐다.
청약홈은 이용자의 청약 자격을 사전에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청약홈 이용자는 세대원정보,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 자신의 청약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세대구성원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 세대구성원 정보를 포함해 일괄 조회도 할 수 있으며, 청약 신청 단계에서도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청약 신청을 진행할 때 화면전환 단계도 기존 아파트투유에서는 10단계로 복잡했지만, 청약홈에서는 5단계로 축소돼 편의성이 개선됐다.
모바일 청약도 강화됐다. 청약홈 모바일 페이지에서는 반응형 웹을 적용해 휴대전화, 태블릿 등에서도 PC와 동일한 청약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KB국민은행 청약계좌 보유자는 그동안 은행 주택청약 사이트를 통해서만 청약 신청이 가능했으나, 이젠 청약홈에서 청약 신청이 가능해졌다.
한편, 입주자 모집 공고 후 10일부터 청약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청약홈에서 13일부터 청약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