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로부터 거액의 리베이이트를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KTF 조영주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1일 청구될 전망이다.
KTF 납품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갑근 부장검사)는 20일 협력사로부터 수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KTF 조영주 사장을 상대로 이틀째 고강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조 사장이 5곳의 업체 가운데 B사 대표 전모 씨로부터만 수차례에 걸쳐 지인들의 차명계좌로 모두 7억4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포착했으며, 실제로는 뒷돈의 규모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계좌추적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이와함께 조 사장이 마케팅 비용 등을 과다 계상하는 방식으로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 중이다.
검찰은 조 사장에 대한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21일 오전 중 조 사장을 배임수재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로선 조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며, 오늘보다는 내일이 될 가능성이 많다"며 조 사장에 대해 조사할 내용이 많다는 점을 내비쳤다.
검찰은 또 조 사장의 비자금이 청치권 등에 제공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일각에서는 조 사장과 가까운 참여정부 청와대 실세 L씨 등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B사 전 사장이 운영하는 다른 업체를 압수수색해 발견한 것으로 알려진 KTF 임직원 여러 명의 이름이 적힌 `로비리스트'를 토대로 조만간 임직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벌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