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장기간 검사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감사 기간을 180일로 정하고 단순과실일 경우 제재를 면죄해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변경 사항을 예고했다. 해당 규정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3월 시행된다.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전체 검사 기간은 160일로 단축된다.
종합검사를 미리 금융회사에 알리는 시점도 현행 일주일 전에서 한 달 전으로 바뀐다. 금융회사가 검사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조치다.
부문 검사의 경우 준법성 검사는 152일, 평가성 검사는 90일로 정해졌다.
금융감독원은 검사 기간이 초과하면 그 이유와 향후 처리 계획 등을 금융위에 반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또 금융회사 임직원의 단순 과실에 따른 제재는 면제해주기로 했다. 현재는 가벼운 법규 위반도 특별한 면제 사유가 없으면 대부분 제재하는데, 앞으로는 준법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제재를 면제할 수 있도록 바꾼다.
금융회사가 제재 대상자를 자체 징계하면 금전 제재를 50% 감면해준다. 스스로 위법 행위를 고치려는 노력을 기울이면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줄여준다는 취지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활성화되고 자율적인 위법행위 시정·개선 노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