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저감장치는 차량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설치하는 장치다. SCR(선택적 촉매 환원법), EGR(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DPF(디젤 미립자 필터)가 대표적이다. 최근 서울 및 수도권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제한하고 있는데 5등급 차량 중에서도 DPF가 장착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28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설기계 DPF 설치비용으로 2018년 1155대 57억 원, 2019년 616대 36억 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대폭 늘려 33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레미콘 트럭 등 경유를 다량으로 사용하는 노후 건설기계들을 대상으로 DPF 설치 비용을 보조하고 있고 지난해부터는 설치비용 1100만 원 전액을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환경공단이 제출한 건설기계 DPF 설치 현황을 보면 2018년 1058건에서 2019년 284건으로 설치 실적이 1년 새 73.2%나 감소했다.
실제로 건설기계 DPF 사용자들로부터 민원이 잇따르자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DPF가 부착된 레미콘 트럭에 대해 현장 점검을 해 8대 중 6대에서 예열 플러그(Glow Plug) 에러, 온도(필터 부분) 센서 불량, 에어펌프 모듈 및 버너 불량, 매연 과다로 인한 필터 멜팅 등의 고장이 확인됐다.
또 DPF의 경우 매년 연 1~2회 주기로 DPF 클리닝을 받아야 하고 클리닝 주기를 놓칠 시 엔진 출력저하 및 연비가 저하되는 단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받는다.
신창현 의원은 “잦은 고장과 성능 저하의 일차적 책임은 제조사에 있지만, 환경부도 DPF 제조사에게 리콜 명령을 내리고 무상수리,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