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이어 알펜루트까지...운용사 ‘펀드런’ 확산되나

입력 2020-01-28 12:27 수정 2020-01-2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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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에 이어 알펜루트자산운용까지 펀드 환매를 연기하면서 사모 운용사들의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8일 알펜루트자산운용에 따르면 최대 1817억 원 규모, 26개 펀드에 대해 환매 연기를 검토 중이다. 이날 ‘알펜루트 에이트리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와 ‘알펜루트 공모주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2호’에 대해서는 최종 환매 연기를 결정했다.

이번 환매 연기는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등 증권사들의 총수익수와프(TRS) 계약 해지로 인해 촉발됐다. TRS 계약은 증권사가 운용사를 대신해 주식이나 채권 등의 자산을 매입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다. 레버리지를 일으켜 자금 규모를 키우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 자금력이 부족한 자산운용사의 고수익 투자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현행 법상 TRS 계약으로 자산운용사에 자금 대출과 투자 컨설팅을 제공하는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영업은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만이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논란이 빚어지면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증권사들은 TRS 계약을 해지하거나 관련 자금 대출을 대폭 줄이는 추세다. 증권사에서 사규 등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당 펀드는 곧바로 환매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문제는 증권사의 일방적인 TRS 자금 회수로 규모가 작은 사모 자산운용사들이 크게 휘청일 수 있다는 점이다. 운용사 입장에서는 해당 자금을 돌려주면 다른 자금으로 메워야 하지만 보유자산 매각 등 현금화가 당장 어렵기 때문에 유동성 리스크에 빠질 수밖에 없다. 동시에 기관과 개인의 펀드런(대규모 환매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규모가 작은 운용사의 경우 작은 충격에도 타격이 매우 크다”며 “특히 개방형 펀드의 경우 환매 청구가 쉽게 이뤄지지만 실제 매각 거래 체결까지는 수 일이 걸리기 때문에 유동성 리스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의 뜻을 전했다. 이어 “체결이 지연되기라도 하면 환매 중단이 이뤄질 수 있는데 급매 가격으로 거래되면 자산 가격도 급락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주요 증권사들이 TRS 계약으로 자금을 대준 운용사는 19곳(약 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자산과 알펜루트에 이어 증권사들이 해당 계약을 해지하면 환매 연기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헤지펀드의 경우 TRS 계약을 통해 자금을 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증권사들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돈을 빼고 있다”며 “비슷한 상황에 처한 운용사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환매 청구가 가능항 개방형 펀드에 대한 불안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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