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 과제를 통해 개발된 제품의 혁신성이 인정될 경우 공공기관 수의계약 대상으로 허용하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지난해 7월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의 4대 추진전략의 후속조치에 해당한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상황과 정책 수요자를 고려한 제도를 수립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을 마련했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최근 5년 이내에 종료된 과기정통부 R&D성과를 제품화한 중소기업이 신청 대상이다. 중소기업이 대학·출연(연) 등으로부터 과기정통부 R&D성과를 이전받아 제품화한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또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의 후속지원’을 규정해 지정된 혁신제품에 대한 홍보 및 공공조달 연계를 위한 활동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대상 기업은 내달 3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혁신제품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정병선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통해 정부 R&D성과가 공공조달과 연계돼 혁신 기술과 제품의 초기시장을 창출하는 등 혁신 생태계를 활성화 할 것”이라며 “이번 제도를 통해 공공연구성과가 민간영역으로 확산되고, 기업의 매출과 고용이 증가해 국민이 정부 R&D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