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우리 딸은 얼굴공개…조국 가족은 보호하나"

입력 2020-01-2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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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뉴시스)
▲항소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뉴시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파기환송심 최후변론에서 "20년형 선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25년형을 구형하고 벌금 300억 원, 추징금70억5281만 원을 구형했다.

최 씨는 이날 최후변론을 통해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는데 조국 가족은 현 정부가 그렇게까지 보호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우리 가족은 학벌을 중졸로 만들고 실력으로 딴 금메달을 뻈었다"고 밝혔다.

이어 "조국 아내는 모자이크하며 우리 딸은 20세에 얼굴이 공개되고, 안민석 의원이 주장한 수백조 원의 재산은닉 등 가짜뉴스로 집안이 풍비박산났는데 어느 하나 진실이 나온 것은 없다"고 말했다.

구속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탄핵으로 국민께 마음의 상처 준 점 용서를 부탁드린다. 많은 애국자분들께 사죄드린다"며 "저는 박 대통령 애국심 존경하며 신념을 사랑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기업들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 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았다. 또 삼성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훈련 지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등으로 298억 원 상당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최 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과 추징금 72억 9427만 원, 2심은 최 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 최 씨가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지원하도록 강요한 혐의는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 과정에서 받은 말 3마리와 삼성이 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 2800만 원은 뇌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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