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이 22일 신한·우리·KEB하나금융지주 경영진의 거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은 채용비리 혐의와 관련한 법원 선고가 있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은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두 번째 제재심의위원회가 예정돼 있다. 법원과 금융당국의 결정에 따라 각 그룹 지배구조에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조 회장의 채용비리 혐의와 관련해 선고(1심)를 내린다. 조 회장은 2015~2016년 신한은행장 재임 시절 고위임원 자녀와 외부 청탁자를 부정 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18일 검찰은 조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만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더라도 집행유예나 불구속되면 회장직은 유지된다.
신한금융의 내부 규범상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이 끝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최고경영자(CEO) 자리를 맡을 수 없다. 하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가능하다. 따라서 항소를 통해 회장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법적구속 대신 집행유예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다.
같은날 DLF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통보받은 손태승 회장과 함영주 부회장의 추가 제재심도 열린다. 16일 첫 제재심에서 치열한 공방 끝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사안이 워낙 중대한 만큼 금감원은 30일 2차 제재심에 앞서 임시 제재심을 열고 의견 조율의 시간을 벌 예정이다. 이날 두 CEO에 대한 제재가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문책경고가 확정될 경우 두 사람은 앞으로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최근 연임이 결정된 손 회장의 경우 3월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최종 확정되는데 그전에 제재심에서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이 불가능하다. 함 부회장도 중징계를 받으면 하나금융 차기 회장직 도전이 물거품이 된다.
앞서 1차 제재심에서 금융사들의 지배구조법을 근거로 CEO를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공방이 10시간 넘게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 측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으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는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만 규정돼 있고 내부통제가 부실했을 때 CEO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다. 내부통제에 실패했을 경우 CEO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