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한국감정원)
아파트 청약 시스템이 '청약홈'으로 새단장해 선보인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이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주택법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를 통해 오는 2월 3일부터 새 아파트 청약시스템 '청약홈'이 문을 열게 된다.
'청약홈'은 기존 '아파트투유'에 비해 편의성이 대폭 개선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청약 신청에 앞서 세대원정보와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자격 관련 사항을 열람할 수 있다. 자격요건을 확인 후 적합한 주택청약을 진행할 수 있어 당첨 취소 우려를 상당부분 근절할 수 있게 된 것.
기존 10단계로 구성돼 있던 청약신청 화면 역시 '청약홈'에서는 5단계로 간소화돼 간편성을 더했다. 여기에 청약신청률과 계약률, 인근 단지 정보, 지역 부동산 정보 등 부가 서비스도 대폭 개선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