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에 투자하기 전 남편인 조 전 장관과 협의한 정황이 담긴 증거가 법정에서 공개됐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모 씨의 세 번째 공판에서 정 교수와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는 2017년 5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취임하자 같은 달 18일 김 씨에게 “나 주식 남편 때문에 백지 신탁하거나 다 팔아야 한대. 어쩌지. 고민 좀 대신 해줘 봐”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김 씨가 백지 신탁을 할 수 있는 투자처를 찾아보라고 제안하자 정 교수는 “남편에게 물어보고 할게”라고 답했다.
검찰은 “주식 처분 과정에서 조국 전 장관과 긴밀한 협의가 있었음을 알려주는 정황이다”고 지적했다.
고위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유 주식이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해야 한다.
검찰은 정 교수가 이를 알고도 2017년 7월 조 씨와 만나 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 주도적으로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또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 투자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해명한 것도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조 씨가 정 교수의 세금 포탈을 도운 정황으로 이를 입증하기 위해 2018년 5월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사이에서 오간 문자메시지도 공개했다.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정 교수는 조 씨와의 허위 컨설팅 계약으로 받은 금액에 종합소득세 2200만 원을 부과받자 조 전 장관에게 세무사와 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가 종합소득세 소식과 함께 “폭망이야 ㅠㅠ”라고 보내자 “엄청 거액이네!”라고 답했고, 정 교수가 다시 “융자받아야 할 정도 ㅠㅠ”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조 전 장관은 “ㅠㅠ"라고 답문을 보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자녀들에게 사모펀드 투자를 하게 한 이유는 상속하기 위한 것이 확인된다”며 “이 시기가 민정수석 취임 시기라고 하면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코링크PE 및 펀드 운용을 하는 데 자금이 필요했고, 민정수석 등 권력자의 자금이 투자되는 것은 큰 기회라고 봤다”며 “정 교수는 남편의 민정수석 취임으로 주식을 처분할 새로운 투자처가 절실했고, 가족관계인 피고인이 운용하는 사모펀드에 투자 시 외부에 노출 우려가 적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씨와 정 교수 사이에 이해관계가 일치해 공모 관계가 설립된 것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