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9일 비공개로 열릴 예정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의 5차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재판부와 검찰의 강한 충돌이 예상된다. 이번 공판준비기일에도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검사들이 출석해 재판부의 소송 지휘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에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의 소송지휘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내용 등 3개의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8일 재판장의 재판 진행에 대한 항의 내용을 담은 의견서 10개 항을 제출했다. 지난번 1~10번 의견서에 이어 11~13번 의견서를 낸 것이다.
지난해 12월 19일 열린 4차 공판준비기일 당시 검찰은 10개항 의견서와 관련해 진술할 기회를 달라고 했고, 송 부장판사가 "의견서를 (이미) 읽었다"며 이를 제지하자 충돌이 일었다.
검찰은 이번 3개 추가 의견서에 이같은 재판부의 소송지휘가 부당하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들의 이의신청을 즉석에서 기각하고 진행한 것이 적절치 않았다"며 "변호인에 편향되게 (재판이) 진행된 게 아닌지 등 전반적으로 공정성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의 위법수집증거 주장에 대한 반박 의견서도 냈다. 지난 기일에서 정 교수측은 검찰 제출증거 중 기소 후에 이뤄진 압수수색 물품과 증인신문이 포함된 것을 두고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기소 후 제출한 정 교수 자녀의 신용카드 내용과 조범동 씨를 불러 작성한 검찰 진술조서를 지적한 것이다.
앞서 송 부장판사도 지난 10일 열린 정 교수 재판에서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검찰에게 증거 제출에 신중할 것을 경고하기도 했다.
검찰은 의견서를 통해 공소제기 이후에도 이미 기소된 범죄가 아닌 다른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강제수사 또는 임의수사가 가능하고, 그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는 이미 기소된 관련 혐의의 증거로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인이 근거로 제시한 판결들도 이 사건과는 경우가 다르거나 그와 같이 해석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른 판결 사례와 함께 제시해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변호인단이 지난 공판에서 제기한 검찰 진술조서의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일부 참고인 진술조서를 들어 "3명에 대한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볼 때 조서가 동시에 작성된 것일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같은 검사가 동시에 세 명의 증인을 불렀더라도 신문한 수사관은 다를 수 있다"며 "증인신문 시간 일부가 겹친다고 해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기일에서 검찰이 문제제기한 '공판조서 내용 누락'과 관련해 아직 조서가 수정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10일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장 변경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것에 대해 검사의 이의 신청이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았다. 송 부장판사는 "수정하는 방법을 법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