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연비·단거리주행 전기승용차 보조금 최대 151만 원 깍인다

입력 2020-01-20 14:00 수정 2020-01-2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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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환경부, '무공해차 보조금 체계 개편방안' 발표…고효율차·저소득층 혜택 집중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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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비가 낮고 주행거리가 짧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승용차는 최대 151만 원, 버스는 최대 1058만 원 깎인다. 전기차 성능 향상을 유도하고,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보조금 혜택의 고소득자 집중을 완화하는 차원에선 최고 금액 지원대상이 저소득층으로 제한된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무공해차 보조금 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보조금 산정체계가 연비와 주행거리 중심으로 개편돼 연비가 낮고 주행거리가 짧은 차량에 대한 보조금이 대폭 축소된다. 차종별 최저금액을 보면, 승용차는 756만 원에서 605만 원으로, 버스는 7400만 원에서 6342만 원으로, 이륜차(경형)는 223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최고·최저 금액 간 차등 폭은 승용차가 144만 원에서 215만 원으로, 버스는 2600만 원에서 3658만 원으로, 이륜차는 7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확대된다.

승용차와 이륜차는 최고 금액도 각각 900만 원에서 820만 원으로, 23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축소된다. 기존 최고 금액은 차상위 이하 계층이 승용차를 구매할 때에만 적용된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 차등을 악용한 위장전입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된다. 부정수급 적발 시에는 보조금이 환수된다. 또 전기버스 제조업체가 자금 부족 없이 원활하게 차량을 제작할 수 있도록 선금 지급규정(최대 70%)이 신설된다. 업체가 보조금을 신청하면 지자체는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기재부와 환경부는 올해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지원대수를 지난해 6만 대에서 9만4000대로 대폭 늘린다. 구매보조금 최고 금액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전기자동차 1820만 원, 수소자동차 4250만 원, 전기이륜차 330만 원이다.

기재부는 “이번에 개선한 보조금 제도를 차질없이 추진해 올해 내 전기·수소차 20만 대 시대를 열 계획”이라며 “무공해차 보급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조금 수준, 재정지원 비율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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