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재판' 담당 정동혁 판사 사표 제출…"4·15 총선에 출마할 것"

입력 2020-01-1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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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KBS 방송화면 캡처)
(출처=KBS 방송화면 캡처)

전주환 전 통령의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 재판을 1년 가까이 맡아온 장동혁 광주지법 부장판사(51ㆍ사법연수원 33기)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4월 총선에 도전하기 위해서다. 충남 보령 출신인 그는 대전이나 충남에서 출마를 염두에 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장 전 부장판사가 낸 사직서를 15일 자로 수리했다. 이후 장 전 판사는 여러 매체를 통해 “자유한국당에 입당해 4․15총선에 출마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법관이 사직서를 제출하면 정기인사 때맞춰 수리한다. 하지만 이번엔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공직자 사퇴 시한이 16일인 만큼 대법원은 이를 고려해 장 전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수리한 것으로 전해진다.

판사 출신 국회의원이 적지 않고, 이를 위해 사직서를 내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다만, 이번 사직을 두고 법원 안팎과 일부 네티즌 사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장 판사의 사직으로 전 국민이 주목하고 있는 전 전 대통령의 재판에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장 부장판사의 사직으로 다음 달 10일로 예정됐던 증인신문이 연기됐고, 이후 일정도 다시 잡아야 한다.

전 전 대통령의 재판 불출석을 문제 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장 전 판사는 전 전 대통령이 고령이라는 이유로 재판 불출석을 허가했지만, 전 전 대통령이 골프나 호화 오찬을 즐기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것이 입증됐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재고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장 전 판사는 1년 가까이 이 사건을 맡아왔다. 전 전 대통령의 재판은 증인신문만 8차례 진행됐다. 자료와 증언이 많아 새 판사가 부임하더라도 이를 검토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5ㆍ18 40주를 앞두고 1심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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