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이하 DLF) 배상위원회'를 개최하고 자율조정 배상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전날 금융감독원이 각 은행 앞으로 전달한 ‘DLF 불완전판매에 대한 손해배상기준(안)’에 따른 즉각적인 조치다.
이날 개최한 DLF 배상위원회 첫 회의에서는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손해배상기준(안)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투자 손님에 따라 40%, 55%, 65% 등의 배상률을 심의·의결했다. 결의된 내용은 영업점 등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 손님과 합의를 통해 즉시 배상키로 했다.
DLF 배상위원회에 참석한 배상위원들은 “KEB하나은행의 신속하고 투명한 배상절차가 신뢰 회복으로 이어져 금융소비자보호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 한다”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상을 통해 신뢰받고 건강한 금융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KEB하나은행의 DLF 배상위원회는 법조계, 금융관련 학회,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된 6명의 외부 전문위원들로 구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약 400여 건의 자율조정 배상 대상 건수에 대해서 판매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등 자율조사를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