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찰스’ 굴사남, 우즈베키스탄 출신 미녀…남편과 3일 만에 결혼 결심한 이유는?

입력 2020-01-14 20: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KBS1 '이웃집 찰스' 방송캡처)
(출처=KBS1 '이웃집 찰스' 방송캡처)

굴사남이 남편과 3일 만에 결혼을 결심한 이유를 털어놨다.

14일 방송된 KBS1 ‘이웃집 찰스’에서는 우즈베키스탄 출신 굴사남이 남편 박대성과 함께 결혼 생활을 공개했다.

이날 굴사남은 “부모님이 결혼하지 말라고 했다. 다른 나라에서 결혼해서 사는 게 쉽지 않다고 했다. 그 잔소리 듣기 싫어서 전화를 안 한다”라고 털어놨다.

현재 굴사남은 결혼 11년 차로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남편과 만난 지 3일 만에 결혼을 결심, 한국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

굴사남의 남편은 “우리는 우즈베키스탄에서 만났다. 며칠 뒤에 제가 비행기로 떠나니 모든 걸 빨리 처리해야 했다”라고 3일 만에 결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굴사남은 “한국 드라마에 빠져 있었다. 이병헌처럼 보였다. 지금은 자기 관리를 안 해서 살쪘다”라며 “요즘엔 변했다. 예전엔 요리도 해주고 했는데 이젠 그렇지 않다”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971,000
    • +6.65%
    • 이더리움
    • 4,664,000
    • +1.72%
    • 비트코인 캐시
    • 620,000
    • +2.56%
    • 리플
    • 998
    • +5.16%
    • 솔라나
    • 304,100
    • +3.01%
    • 에이다
    • 828
    • +4.41%
    • 이오스
    • 790
    • +3%
    • 트론
    • 255
    • +0.79%
    • 스텔라루멘
    • 183
    • +7.02%
    • 비트코인에스브이
    • 85,650
    • +5.94%
    • 체인링크
    • 19,950
    • +2.05%
    • 샌드박스
    • 417
    • +3.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