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 관찰대상국 유지…중국은 환율조작국 제외

입력 2020-01-1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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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정책 보고서'…한국, 3개 요건 중 2개 충족

▲미국 재무부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정책 보고서' 주요내용. (자료=기획재정부)
▲미국 재무부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정책 보고서' 주요내용. (자료=기획재정부)

미국 재무부가 환율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13일(현지시각) 발표한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정책 보고서(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에서 대미(對美) 교역액이 400억 달러 이상인 20개국에 대해 평가를 했다.

먼저 지난해 8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던 중국을 조작국에서 해제했다. 이는 1단계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이 경쟁적 통화절하 자제를 약속하고, 환율 관련 적절한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합의한 데 따른 결정이다. 단 중국의 수출·투자 의존 완화 및 내수부양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시장개방을 확대하고, 가계소비 진작 등을 위해 구조개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관찰대상국은 종전 9개국에 1개국(스위스)을 추가했다. 우리나라는 심층분석대상국(환율조작국) 3개 요건 중 2개를 충족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심층분석대상국 요건은 대미 무역흑자 200억 달러, 경상흑자 국내총생산(GDP) 2%, 외환순매수 GDP 2% 중 2개를 충족하거나 대미 무역흑자가 과다한 국가다.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흑자는 203억 달러, 경상흑자는 4.0%다.

심층분석대상국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국가는 없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7개국은 2개, 중국 등 3개국은 1개 요건을 충족했다. 관찰대상국에서도 제외되려면 두 번의 연속된 보고서에서 1개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미 재무부는 우리나라의 외환시장 개입정보 공개 및 공개주기 단축 등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경기둔화 대응을 위해 더 적극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하며, 이런 차원에서 총지출이 지난해보다 9.1% 증가한 올해 예산 편성이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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