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비례○○당’ 명칭사용 불허 이유는

입력 2020-01-13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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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제 31조 제3항에 위배…한국당 '비례자유한국당' 활동 제동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이 13일 오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원회 청사에서 '비례○○당' 명칭 사용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전체회의에 위원들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이 13일 오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원회 청사에서 '비례○○당' 명칭 사용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전체회의에 위원들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정당 명칭으로 '비례○○당'을 사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날 회의에는 권순일 위원장을 비롯해 8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표결 끝에 다수결로 이날 불허 결정을 내렸다. 선관위는 찬반 숫자는 밝히지 않았다.

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한 후 보도자료를 통해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제3항에 위반되므로 그 명칭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당법 41조는 3항은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고 규정한다.

선관위는 결정 이유에 대해 "정당법 규정은 유권자들이 정당의 동일성을 오인ㆍ혼동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새로이 등록ㆍ사용하려는 정당의 명칭이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에 대한 보호법익을 침해하는지를 따져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선관위는 "유권자의 기성 정당과의 오인ㆍ혼동 여부는 정당 명칭의 단어가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지 뿐만 아니라 투표권 행사과정, 정당·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언론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례'는 사전적 의미만으로는 정당의 정책과 정치적 신념 등 어떠한 가치를 내포하는 단어로 보기 어려워 그 자체가 독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며 "'비례'라는 단어와의 결합으로 이미 등록된 정당과 구별된 새로운 관념이 생겨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투표과정에서 유권자들이 배부받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투표' 투표용지에 게재된 내용에 비추어 '비례○○당'의 '비례'의 의미를 지역구 후보를 추천한 정당과 동일한 정당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이른바 후광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기성정당 명칭에 '비례'만을 붙인 경우 언론보도, SNS, 유튜브 등의 매체와 얼마 남지 않는 선거운동 과정을 통해 유권자들이 기성정당과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크다"며 "사용을 허용할 경우 무분별한 정당 명칭의 선점·오용으로 정당 활동의 자유 침해와 유사 명칭 사용으로 인한 유권자들의 혼란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이 왜곡되는 선거 결과를 가져오는 등 선거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다만 현재 결성 신고·공고된 '비례○○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정당법 41조에 위반되지 않는 다른 명칭으로 바꿀 경우 정당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결정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응해 추진 중인 위성 정당 '비례자유한국당'을 비롯해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인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등 총 3곳이 해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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