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관리 대상 병원체 취급 및 안전·보안관리 활용을 위해 안내 책자를 처음으로 발간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질병관리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함께 '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 책자를 최초로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산업부, 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가 각각의 법률 목적에 따라 병원체를 개별적으로 관리 중으로 기업과 연구기관이 취급하고자 하는 병원체가 적용되는 법률 및 안전·보안관리 요구사항 등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부처 간 병원체 안전·보안관리 제도 조화 및 병원체 취급 기업·연구기관의 제도 이행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병원체 안전·보안관리 협의체'를 운영 중이다.
정부는 기업·연구기관이 제도의 어려움으로 안전·보안관리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책자를 발간했다고 설명했다.
책자는 국가관리 대상 병원체를 취급하고자 하는 기업·연구기관들이 병원체 안전·보안관리 법 제도와 세부사항을 알기 쉽고 찾아보기 편리하도록 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졌다.
책자에는 생물작용제 및 독소, 고위험 병원체, 가축전염병 병원체에 대한 수입(반입)허가, 이동·제조·보유·폐기 신고 등 관련 법률 따른 병원체 관리 사항 및 부처별 이행 절차를 담았다.
또한 병원체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개별 병원체에 대한 관리 항목을 일목요연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 책자를 병원체를 취급하는 개별 기업과 연구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라며 "상세한 내용은 생물무기금지협약 정보망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