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늦게 열린 국회 본회의는 자유한국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에 반발하며 사실상 보이콧을 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상정된 법안 202건 가운데 1∼18번째 법안까지는 토론 없이 일사천리로 투표에 부쳐졌다.
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나홀로 본회의에 참석해 찬성 토론에 나섰다.
19번째 안건인 청년기본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한국당 전신)이 20대 국회 개원 첫날 발의한 '1호 법안'이었기 때문이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연령을 19∼34세로 정의하고 소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산재한 청년 정책을 통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청년 몫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입성한 신보라 의원은 청년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찬성 토론에서 "청년기본법이 처리되는 역사적 순간에 국회의원들이 기쁜 마음으로 찬성 표결에 임해야 하는데 오늘 본회의가 민주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강행되면서 민생법안을 '반쪽 국회'로 처리하게 돼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어제 청와대 하명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학살은 대국민에 충격을 줬다. 이에 한국당은 본회의를 잠시 연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현안 질의 등을 요청했다"며 "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묵살하고 본회의를 강행해 강력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강행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기에 한국당이 현재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며 "국회 상황을 이 지경까지 몰고 간 집권당은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오늘 한국당 의원들이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이분들을 대신해 찬성 표결에 임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청년기본법이 청년들이 능동적으로 삶을 개척해 나가는 데 큰 힘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청년기본법은 법안 발의 후 1000여 일이 지난 이날 본회의에서 154표의 찬성표를 얻어 국회 문턱을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