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에서 생산된 8개 신차의 실내 공기질이 국내 관리기준에는 충족했으나 기아자동차 ‘쏘울’의 경우 톨루엔이 권고기준 최대치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쏘울에서 검출된 톨루엔양은 만성환자의 경우 신경독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치라 논란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국내에서 제작ㆍ판매된 8개 신차에 대해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등 8개 물질의 권고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해 측정한 결과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을 모두 충족했다고 9일 밝혔다. 측정 대상은 기아자동차의 카니발, 쏘울, 셀토스, 현대자동차의 쏘나타, 팰리세이드, 베뉴, 르노삼성의 SM5, 쌍용자동차의 코란도C 등 4개사 8종이다.
이번 조사에는 지난해 3월 개정된 국토부 고시 ‘신규 제작 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이 적용돼 7개 평가 물질에서 신규 유해물질 1종(아세트알데하이드)이 추가돼 총 8개 물질을 평가했고 시료 채취 시간이 차량밀폐시간 2시간에서 16시간으로 측정 방법이 기존보다 강화됐다.
국토부의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기아차 쏘울의 경우 톨루엔이 기준치(1000㎍/㎥)에 거의 근접한 918.5㎍/㎥로 겨우 합격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설정 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톨루엔이 260㎍/㎥만 검출돼도 만성환자의 경우 신경독성에 영향이 있다고 밝혔다. 1000㎍/㎥는 급성환자의 경우 후각 자극을 줄 수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톨루엔은 고농도의 액체나 기체가 직접 몸에 닿게 되면 피부와 눈에 자극을 줄 수 있다. 장기간 노출되면 눈이 떨리거나 운동 능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두통, 어지럼증, 기억력 장애 또는 환각 증세 등 신경계에도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다. 유엔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톨루엔을 발암성 등급 3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앞서 2011년에는 일부 차종에서 톨루엔이 권고 기준치를 초과했다. 국토부는 2011년에 조사대상 9개 차종 중 모닝 2846㎍/㎥, 벨로스터 1546㎍/㎥, 올란도 1222㎍/㎥, 알페온 1073㎍/㎥ 4개 차종에 톨루엔이 권고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톨루엔의 국내 권고기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설정 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국가의 톨루엔 기준치는 260~1092㎍/㎥였다. 여기서 우리나라가 채택한 것은 1000㎍/㎥로 가장 완화된 수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