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기준치 570배 초과…기준 무시한 문신염료·광택제 무더기 적발

입력 2019-12-2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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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화학제품안전법' 여부 조사…광택제·문신염료 46개 적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 위반으로 환경부에 적발된 문신염료와 광택제, 접착제 제품. (사진제공=환경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 위반으로 환경부에 적발된 문신염료와 광택제, 접착제 제품. (사진제공=환경부)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안전기준을 신고하지 않은 문신염료와 광택제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했거나, 안전기준 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25개 업체 46개 생활화학제품을 적발해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지정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이다.

위반제품 중 15개 제품은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31개 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신고하지 않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했다.

문신용 염료 13개 제품에서는 사용제한물질(o-아니시딘, 니켈, 5-나이트로-o-톨루이딘)이 검출됐고, 이 가운데 1개 제품에서는 구리의 안전기준을 최대 570배, 다른 1개 제품에서는 아연의 안전기준을 2.7배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택제 1개 제품에서는 사용제한물질인 메틸이소티아졸리논이 검출됐고, 접착제 1개 제품에서는 톨루엔의 안전기준을 최대 6.6배 초과했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이 더 이상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과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회수명령 즉시 판매·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위반제품 제조·수입업체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줘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하거나, 즉시 교환·반품이 곤란한 경우에는 밀봉해서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추후 교환·반품하면 된다.

해당 제품의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미처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 있도록 이들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이 회수조치 이후 해당 제품을 구입했거나 판매 중인 제품을 발견했을 경우,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또는 국민신문고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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