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신고서 작성 시 세법상 공제가 되는지의 여부는 근로자 본인이 판단해야 하며, 잘못 공제할 경우에는 추후 가산세 등 추가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15일부터 개통·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각종 공제자료를 수집해 참고자료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공제대상 여부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
만일, 잘못 공제할 경우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으니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정보를 활용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일례로 2019년 중 입사 또는 퇴사한 근로자의 주택자금공제・신용카드 소득공제와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근로 제공 기간에 사용・납입한 금액만 공제 가능하다.
반면, 연금계좌 납입액 등 근로자가 아닌 거주자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기부금,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연간 납입액을 공제한다.
또 조회되지 않는 공제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한다.
실제로 자료 제출이 법률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일부 공제항목(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안경구입비, 중고생 교복, 취학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은 자료발급기관이 임의 제출한 자료만을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런 항목의 지출액이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간소화 자료로 조회되는 금액이 정확한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일반 신용카드 사용액은 15%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반면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액은 40%, 도서・공연비 지출액과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40% 또는 30% 공제율을 적용받는 금액이 15%가 적용되는 일반 사용액으로 잘못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
특히, 올해 처음으로 구분 표시되어 제공되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가 일반 신용카드 사용액(15% 공제율 적용)으로 분류되지 않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고 국세청은 강조했다.
이 밖에도 지난해 출시된 제로페이 사용액은 현금영수증과 직불카드, 선불카드와 같이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지만, 전통시장 사용액은 4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고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된다.
또 도서・공연비와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공제율이 30%로 제로페이와 같지만,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된다.
따라서, 제로페이 사용액이 지출한 사용처별로 제대로 구분되어 제공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